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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상세 정보

사업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고 주력하여 몰두해야 할 시기에 요즘 환경법으로 인한 고민들을

호소하는 대표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일간투데이에서 보도된 내용을 잠시 소개드립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은 종래 유해물질 관리법에서 강화된 기준이포함된 법으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기존 유해법에서는 79개의 준수 항목이 있었는데화관법에서는 460개로 늘어났다.
특히 경과조치(유예기간)에 따라 사고 대비물질100kg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2017년까지 활과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7년 11월 22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운용해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면 된다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한 업체는
다음 해 5월 21일까지 장외 영향평가서 등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환경부는'화학물질 관리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 관리법'에따른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 영업(변경) 허가
등의 위반사항을 일제히 정리하고자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업(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다음 해 5월 21일까지 관할 환경청에
장외 영향평가서·위해 관리 계획서 적합 통보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통보서,기술인력 확보 등의

영업허가 요건을 제출해야자진신고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주환경청은 현재 자진신고 운영에 따라장외 영향평가서 및 위해 관리 계획서의 접수 물량이 폭증해
심사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있음으로검토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 말까지관련 서류를 화학물질 안전원에

제출하도록대상 사업장에 안내했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 한 위반사항이19년 5월 21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등 처분이 불가피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은 동 기간을 준수해위반사항을 이행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85203




현재 원주 지역만이 아니라 경기도권 시화 외 부천 등 대대적으로
안내문과 함께 위반사항 사업장을 적발하는상황까지 결국은 오게 되는 거 같습니다.



분양제주 큐브파크
위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동 
규모15개동 (지하2층~ 최고2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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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59㎡ / 78㎡  / 85㎡  / 116㎡

코아텍에 들어오셔서 사업하시는 분들 관련 업종에 폐수/대기 문제없이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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